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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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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