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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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