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원택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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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