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