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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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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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