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한민국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