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추미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