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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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