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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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3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9
처리일
2025.07.10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업무구역이 시ㆍ도인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ㆍ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등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업무구역이 시ㆍ도인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ㆍ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등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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