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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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