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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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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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