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재수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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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