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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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 또는 시설의 훼손 금지 외에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