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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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