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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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