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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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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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