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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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