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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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 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 한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 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 한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