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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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가비전(‘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운송 수단별 입법화 현황을 보면,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철도차량의 경우 약 30% 정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고, 친환경 철도 관련 기술개발 및 공공 인프라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의 친환경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국가가 수소 철도차량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 철도차량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수소 철도차량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안전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소 철도차량 및 관련 설비의 상호운용성,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수소 철도차량 및 기자재가 안전 기준 및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철도차량의 연료를 생산ㆍ공급ㆍ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제작ㆍ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수소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자, 기존 철도차량을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는 자 및 수소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개발시행계획 또는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사. 안전 기준 또는 기술 표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소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가비전(‘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운송 수단별 입법화 현황을 보면,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철도차량의 경우 약 30% 정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고, 친환경 철도 관련 기술개발 및 공공 인프라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의 친환경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국가가 수소 철도차량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 철도차량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수소 철도차량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안전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소 철도차량 및 관련 설비의 상호운용성,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수소 철도차량 및 기자재가 안전 기준 및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철도차량의 연료를 생산ㆍ공급ㆍ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제작ㆍ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수소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자, 기존 철도차량을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는 자 및 수소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개발시행계획 또는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사. 안전 기준 또는 기술 표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소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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