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이후 특례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ㆍ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그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특례기간 만료 시 60여년간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역량 약화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이후 특례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ㆍ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그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특례기간 만료 시 60여년간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역량 약화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