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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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ㆍ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ㆍ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