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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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