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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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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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