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욱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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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