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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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