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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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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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