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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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