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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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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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