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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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