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4.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