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