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욱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강훈식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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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