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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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