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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