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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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을호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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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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