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을호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신영대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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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