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수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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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