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