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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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4.07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에 제정됨. 현행법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에 제정됨. 현행법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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