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추경호인요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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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