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병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