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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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ㆍ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ㆍ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