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병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