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ㆍ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ㆍ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