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