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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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