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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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ㆍ표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