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