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