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위성곤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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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