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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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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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